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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관람불가영화 만18세미만이나학교다니면 안된다는데19살생일지난 자퇴생은 볼수

조회수 116 | 2011.09.21 | 문서번호: 176304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1

법에 의하면 만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만않으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판정을 받은 영화를 관람하실수 있기에 만18세만 넘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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