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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즘이혼할려면?

조회수 72 | 2011.09.20 | 문서번호: 176192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0

협의이혼의경우가정법원에신청후부부가판사앞에출석해서의사확인후관청에이혼신고하시면됩니다.한쪽만원한다면이혼사유가있을경우이혼소송을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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