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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법률상으로 1종보통 면허가있으면 125cc이하 원동기를 탈수있나요??

조회수 23 | 2011.09.19 | 문서번호: 176156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9

1종보통2종보통으로오토바이(125cc미만)운전할수있습니다.125cc이상을운전하시려면2종소형면허가필요함.1종보통면허로125cc이상운전하다사고시보험처리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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