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1종 보통면허로 125cc미만 스쿠터 운전이 가능합니다. 126cc 이상의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