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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종 보통 면허있으면 별도로 원동기면허 없어도 125cc미만 스쿠터탈수잇나요

조회수 38 | 2011.09.19 | 문서번호: 176104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9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1종 보통면허로 125cc미만 스쿠터 운전이 가능합니다. 126cc 이상의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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