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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호바껴서온문자확인하는거 미성년자 가능한가요?

조회수 7 | 2011.09.17 | 문서번호: 175975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7

문자메세지는5-7일이내로지우지않고휴대폰과주민등록증을지참하여지점에방문하여야조회가가능.참고욕설협박성희롱성등의내용은조회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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