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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크카드로 쓸수있는학생증과 그냥 체크카드 같은계좌인데요 체크카드를 분실했어요 ?

조회수 140 | 2011.09.14 | 문서번호: 175788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4

일단 분실신고부터하시고 본인이 가셔서 체크카드 재발급한다고 말하면 신분증(학생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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