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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 연락쳐알려준적도 없는데허락없이 알아내면 무슨죄죠?
조회수 42 | 2007.06.06 | 문서번호: 1755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6
사생활침해죄/공무상비밀누설죄입니다.남의핸드폰문자만확인해도사생활침해라고하더군요.이죄는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를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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