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89.4.1. 법률 4120호)에 의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