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청약저축을해서 아파트분양에 당첨되면 그아파트 재꺼입니까?!뭐따로 돈내는거없죠?!
조회수 205 | 2011.09.08 | 문서번호: 175348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8
청약저축으로 당첨되면 당청된 아파트 가격을 지불하면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됩니다 아파트가격만 지불하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청약저축에청약당첨되면혜택은??
[연관]
청약저축에서 당청되면 전세로 당첨되나요?!
[연관]
아파트사도 청약저축 안해도 되잖아요
[연관]
청약저축이란?
[연관]
청약저축은모에염
[연관]
청약저축 하기 좋은 은행은?
[연관]
청약저축이뭔가요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