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청약저축을해서 아파트분양에 당첨되면 그아파트 재꺼입니까?!뭐따로 돈내는거없죠?!

조회수 205 | 2011.09.08 | 문서번호: 175348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8

청약저축으로 당첨되면 당청된 아파트 가격을 지불하면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됩니다 아파트가격만 지불하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