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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십만원수표사용법

조회수 143 | 2011.09.07 | 문서번호: 175240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7

수표제출시본인의신분증을제시하고해당사항을확인후상대방이신상정보를기재하거나본인이직접신상정보를기재한이후거래를하는것이보편화되어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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