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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군입대를하였다가 귀가조치3개월처분을받았는데 의경지원가능한가요??

조회수 64 | 2011.09.07 | 문서번호: 175221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7

3개월이상치유하는사람은재검을받게되구요.다른군을지원하시려면영장나오셨을때군입대연기를하시고다른군에지원하면입대가능하시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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