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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임이돈을안받지만강제로제가신청한방과후취소하고자기수업시켜도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7 | 2011.09.06 | 문서번호: 175192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6

어떠한 이유건 학생에게 가르침을 위한 교육방침은 신고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혹시나 모르니 교육청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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