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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탄핵소추는직무상불법행위로만가능하다는데노무현대통령이직무상불법행위가있었

조회수 6 | 2011.09.01 | 문서번호: 174799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1

헌재에서구체적인법위반행위를헌법질서에역행하고자하는적극적인의사로인정할수없고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대한위협으로평가할수없다면서청구를기각한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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