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상인경우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는데, 교통카드 사용시에만 청소년 요금이 부과됩니다. 승차권 사용시에는 일반요금(어른용)을 내셔야 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