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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법으로 일종보통면허가잇는대 오토바이를 탈수잇나요?

조회수 13 | 2011.08.30 | 문서번호: 174661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30

1종보통면허가있으시다면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별표 28에 의거 125cc미만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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