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물품의 가액 + 수입시 항공/해상운임+ 보험료 =수입시과세기준입니다.. 여기에 관세등이 부과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