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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판정받으려면법원까지가야하나요?경찰서에선끝낼순없구요?ㅠ

[질문] 기소유예판정받으려면법원까지가야하나요?경찰서에선끝낼순없구요?ㅠ

조회수 101 | 2011.08.20 | 문서번호: 174018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0

사건종료됩니다. 기소유예(불기소처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하지만이처분에대해 항고를거쳐재정신청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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