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지시수표(자기앞수표)란수표의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이구요. 미성년자도 신분증 지참하신다면 사용가능하다고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