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젓갈사업은면세사업인가요?
조회수 536 | 2007.12.22 | 문서번호: 17311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2
부가세면세사업자는△연간수입이3600만원이하인영세사업자△변호사의사등의고소득자유직업종사자△자료과세자등3종류로분류됩니다..연간수입에의해결정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젓갈은 면세물품인가요
[연관]
면세사업자가뭔가요
[연관]
면세사업자는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는 면세 되나요?
[연관]
젓갈은 어떤 식품군이죠??
[연관]
비과세란 면세사업자를 얘기하죠?
[연관]
황세기젓갈은조기새끼로담근젓갈맞나요.
[연관]
젓갈은 우리몸에 뭐가 좋나요?
이야기:
더보기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