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성폭력피해상담원, 정신과 전문의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한함(안 제22조의3제1항)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