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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아빠가공무원이시고이혼하셔서한부모가정인데요한부모가정지원사업안받아도차상위

조회수 34 | 2011.08.02 | 문서번호: 172576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2

차상위 계층은 보모의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안 받는다는 말은 아버지가 안정적인 직업이니 차상위 계층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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