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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가무엇이고 제11호는무엇인가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가무엇이고 제11호는무엇인가요?

조회수 506 | 2011.08.01 | 문서번호: 172479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1

1-수급권자라함은이법에의한급여를받을수있는자격을가진자를말한다11-상위계층이라함은수급권자계층으로서소득인정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하인계층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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