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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로 야한말한거 사과했는데 법적 처벌되나요

조회수 13 | 2011.08.01 | 문서번호: 172470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1

상대방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유발할수있는음란성내용을보낸경우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가적용되어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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