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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신고하는인터넷사이트나전화번호있나요?

조회수 15 | 2011.07.25 | 문서번호: 171961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5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전화120)로신고하면,해당구청에서진상조사행정처분후그결과를민원인통지.승차거부벌칙구청적발의경우과태료20만원시민신고경우30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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