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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호바꺼서 장난문자보낸거 어떻게 찾나요?

조회수 8 | 2011.07.23 | 문서번호: 171814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3

7일안에휴대폰을가지고본인및대리인이직접통신사에방문하셔야알수있습니다.다만욕설,협박,음란성내용등상대방에게피해를줄목적으로보낸문자에한해서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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