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성은변경을할수없으나특별한경우,재혼이나양자등의경우법원의허가를받아변경할수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0조제1항).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