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만기가되어통장과도장을점유하고비밀번호를알경우에는본인이가지않아도해지가능합니다.만기이전에해지하게되면중도해지로처리되어반드시본인만가능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