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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판결중 고단이 무슨 뜻인가요

조회수 207 | 2011.07.11 | 문서번호: 170940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1

법원의 형사사건은 제1심에서는 고, 제2심은 노, 대법원은 도를 사용합니다. '고'는 1심, '단'은 단독이라는 뜻으로, 즉 '형사사건 제1심의 단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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