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는 1인이 한 가구를 형성하는 거죠. 노인단독가구는 노인 한분이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거죠...그 집의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말이죠..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