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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아닌자진퇴사일경우에도실업급여가나오나용?.?

[질문] 권고사직이아닌자진퇴사일경우에도실업급여가나오나용?.?

조회수 322 | 2011.07.09 | 문서번호: 170743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9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퇴사사유를 수정을 해서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으로 변경이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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