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권고사직이아닌자진퇴사일경우에도실업급여가나오나용?.?

[질문] 권고사직이아닌자진퇴사일경우에도실업급여가나오나용?.?

조회수 322 | 2011.07.09 | 문서번호: 170743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9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퇴사사유를 수정을 해서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으로 변경이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더보기 ›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