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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효기한이 지난여권으로투표할수있나여?

조회수 248 | 2007.12.19 | 문서번호: 17026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9

여권으로서 효력은 없습니다만 신분확인을 위한 근거로는 사용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여권이라함은 본디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는 바 선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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