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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도소 수감자도 투표할 수 있어??

조회수 849 | 2007.12.19 | 문서번호: 17017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9

교도소 수감자는 부자재 투표에 의해 투표를 합니다. 부자재 투표사유에는 부득이 주소지를 이탈한 자로 써 해외여행중인자, 소년원,교도소에 수감중인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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