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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및의료사고접수처는어디로해야하나요

조회수 38 | 2011.06.30 | 문서번호: 170019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2012년4월 8일부터 시행예정. 대한의사협회에 접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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