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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의교섭이란?

조회수 1097 | 2011.06.26 | 문서번호: 169762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6

파산을 예방할 목적으로 채무 정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는 강제 계약에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을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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