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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용학원에서헤어수업을2개월정도듣다가사정이있어서휴강햇는데남은기간환불받고싶은?

조회수 72 | 2011.06.21 | 문서번호: 16939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해놓은바대로 환불가능.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는학습자본인의사로수강포기한경우에도 수강료반환받을수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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