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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여 반환청구는 어떻게하나요

조회수 7 | 2011.06.18 | 문서번호: 169184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8

받을금액이2,000만원이하이면소액사건심판청구를하시면되고,그금액을초과한다면일반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하시면됩니다.소장으로법원에접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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