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과표금액x5%취득세:과표금액x2%채권(공채):과표금액x6%(서울6%,광역시6%,그이외에지방4%)-수입증지및인지:4.000-번호판교체비(필요한경우)경우에따라차이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