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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안주면경찰에신고하면되나요무슨죄인가요
조회수 255 | 2011.06.10 | 문서번호: 168586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0
무작정빌린돈을안갚는다고사기죄는아니며,타인을기망하여착오에빠뜨려재산적처분행위를하게하여상대방으로부터재산적이득을취했다고인정되면사기죄에해당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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