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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가수당알바비계산법

조회수 121 | 2011.06.08 | 문서번호: 168426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8

추가수당이란1일8시간주44시간을초과하는근로에대해서50%가산금을추가따라서1일12시간근로를하셨다면4시간분에대해서50%의가산금을추가로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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