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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도움을받을수있는권리와묵비권을행사할수있음을알리는원칙
조회수 60 | 2011.06.02 | 문서번호: 167908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2
미란다 원칙 입니다.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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