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오피스텔에서 사전에 동의없이 아무런 공고도없이공사를하는데경찰에신고접수가되나요
조회수 12 | 2011.05.29 | 문서번호: 167636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9
본인주거지를동의없이고친고등기부상등재가되어있다면님의동의없이수리하는것은주거침입죄로신고감입니다.하지만님개인공간이아니라면어쩔수없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부모동의없이 출산하는법
[연관]
2차수시 담임동의없이원서접수못하나요.??
[연관]
중3인데부모동의없이오피스텔방잡을수잇나요?
[연관]
부모님동의없이 낙태하는법
[연관]
상대방 동의없이 위치추적 하는 방법
[연관]
팬이 사전동의없이 연예인 사진찍고 그 사진들로 달력만들거나 사진집내면 초상권침해
[연관]
부모님동의없이 낙퇴하는곳 인천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