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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사전에 동의없이 아무런 공고도없이공사를하는데경찰에신고접수가되나요
조회수 12 | 2011.05.29 | 문서번호: 167636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9
본인주거지를동의없이고친고등기부상등재가되어있다면님의동의없이수리하는것은주거침입죄로신고감입니다.하지만님개인공간이아니라면어쩔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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