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주거지를동의없이고친고등기부상등재가되어있다면님의동의없이수리하는것은주거침입죄로신고감입니다.하지만님개인공간이아니라면어쩔수없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