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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양이 울음소리때문에 잠을못자요 모 구청에다가 할 수있나요

조회수 184 | 2011.05.29 | 문서번호: 167626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9

소음신고를 할경우 소음이 60데시벨 이상이어야 명백한소음으로 인정되어 민원신고하실수잇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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