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절차○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열린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