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 주는 행정 처분입니다. 수감 태도가 양호한 죄수를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지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