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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옷을주문했는데무통장입금할때받는사람에인터파크라고쓰면되죠?

[질문] 인터파크에서옷을주문했는데무통장입금할때받는사람에인터파크라고쓰면되죠?

조회수 165 | 2011.05.17 | 문서번호: 166685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7

지식맨/ 무통장입금시 수취인,즉, 예금주명 (주)인터파크쇼핑 으로기재하시고 입금하시면되고 가상계좌번호및입금액이일치한경우에만입금처리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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