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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전화오는거확인하는법

[질문]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전화오는거확인하는법

조회수 7 | 2011.05.15 | 문서번호: 16652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5

답변 : 정당한 사유(욕설문자,사생활침해,음란전화 등)가 있을 시에만, 등본 및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하시면 대리점 혹은 서비스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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