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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탁소영업시 책임보관기간은몇개월인가요

조회수 793 | 2011.05.08 | 문서번호: 165962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8

관례적으로 180일이 경과되면 세탁업주의 면책사항이나 1년이 경과시는 민법상 도급의무책임이 없으며 인수보관증을 받아야 일부 배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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