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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한

[질문] 경부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한

조회수 123 | 2011.05.05 | 문서번호: 165695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5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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