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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이학생에게심한폭력을했을때신고하려면 어디로하나요

조회수 133 | 2011.05.04 | 문서번호: 165646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4

선생님이 학생에게 심한 폭력을 했을때는 해당 교육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해당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지않는다면 해당 지자체나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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