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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발자유,성적공개,가족회의 여기세개중에 인권침해하는것이있나요??

조회수 430 | 2011.05.04 | 문서번호: 16562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4

학생인권조례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두발자유가 있습니다. 제11조 2항-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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